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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해고회피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고회피 방법이나 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만 의존하고 있음.
‘해고회피노력’이란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고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해고된 근로자가 재고용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는 한편, 재고용 대상 업무 범위를 넓힘으로써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