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회사가 해야 할 노력을 구체화하고, 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해고회피노력의 구체적 명시
현재는 경영상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한데, 이 법안은 경영방침 개선, 자산 매각, 신규채용 중지 등 구체적인 노력 항목을 나열하여 해고가 남용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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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만 규정함
변경 후
경영방침 개선, 작업의 과학화·합리화, 사무실 규모축소 및 임원의 임금동결, 자산의 매각, 신규채용의 중지, 연장근로의 축소, 전직 등 배치전환, 일시 휴업, 일시 휴직 및 희망 퇴력의 활용 등 구체적인 노력 항목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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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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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직원을 해고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회사가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근무시간 단축, 신규 채용 중지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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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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