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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자신의 특기나 전공분야를 바탕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 및 관련 복무절차 등에 관하여 통지하고 있지 않아 제도를 알지 못하고 특기나 전공분야를 살려 복무하지 못하거나, 입영연기가 가능함에도 하지 못하는 등의 정보비대칭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준비역 및 예비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대상자에게 병역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681 ·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