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발의 ·
병역의무 대상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병역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병역 정보 제공 강화
병무청이 병역준비역이나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에게 관련 사실과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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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병무청장이 병역준비역 및 예비역 편입자에게 복무, 검사, 연기 등 관련 절차를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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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준비역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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