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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공포되어 시행 예정인 전부개정법률은 기존의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하여 겸직금지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으나, 시·도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관할 지역의 시·군·자치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직 금지 대상인 기관·단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기관·단체로 단순하게 한정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범위 설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겸직금지 대상 기관·단체에 해당 지역에 속한 시·군·자치구와 관련된 기관·단체를 포함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44조(의원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