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지방의회의원이 지역 내 여러 기관과 얽히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겸직 금지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겸직 금지 범위 확대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의회의원이 활동할 때, 단순히 해당 지자체와 관련된 기관뿐만 아니라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자치구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까지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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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5항제1호
변경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변경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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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겸직 금지 및 영리 행위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기가 끝난 뒤 치러지는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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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직업이나 직책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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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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