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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 대하여 더욱 강화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학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39조(출입ㆍ검사 등)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