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동물 학대 행위의 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동물 학대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학대행위 중지 명령 추가
공무원이 동물의 보호나 공중위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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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출입·검사 등) 제1항 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으나,
변경 후
공무원이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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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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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등
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거나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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