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함)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에서 보도의 설치 기준에 부적합 곳이 53개소,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57개소, 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은 곳이 53개소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수준이 미흡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권자의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공포일 2021-12-07 · 공포번호 18555 ·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