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안전관리 실태나 지하 매설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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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6항
변경 전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변경 후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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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점용허가
도로를 공공의 목적이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받는 허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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