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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하고,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자료제출요구, 실지감사, 일상감사 등 감사활동에 있어서 감사담당자로 간주됨.
이러한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시민감사관제도”라고 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의 한계와 감사인력 부족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중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정책 중심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어 보임.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도”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할 수 있도록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의 임용ㆍ위촉, 감사 참여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