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감사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시민감사관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
회계, 보건, 환경, 건설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감사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 보건, 환경, 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규정에 따라 임용되거나 위촉된 외부전문가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인정하며, 그 외의 전문가는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이나 위촉을 진행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민감사관제도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나 시민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사하는 데 참여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