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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출생신고 의무자로 부 또는 모를 명시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 중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하여도 현행법상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근거가 없어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한 경우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신고의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