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공무원이나 경찰이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를 발견하면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출생신고 누락 아동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체계에서 공무원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해도 이를 처리할 근거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신고의무자)
변경 전
현재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부 또는 모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에만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46조 제4항이 신설되어 사법경찰관리,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하면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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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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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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