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는 업체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보호 조항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는 업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나 임금 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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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계약이행근로자”라 하고 내용 및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이행근로자에 대한 해고, 임금 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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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규정하는 관련 법률들을 통틀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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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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