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 계약 시 근로자의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보호 조항 강화
국가와 계약을 맺는 업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나 임금 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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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등)
변경 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음.
변경 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계약이행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이행근로자에 대한 해고, 임금 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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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관계 법령
근로기준법과 같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규정하는 법률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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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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