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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발의 · 의원 외 15인 ·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계약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단기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를 양산하고 고용 유지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2020년 3월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그러나 근로관계법령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감독이 어려워 여전히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계약 수행에 따른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