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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숙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 분야의 사용자인 농가는 경제적으로 열약한 경우가 많아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숙사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업 분야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정한 기준에 맞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차관을 법률에 명시하여 농어업분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