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어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마련 비용 지원과 관련 정책 위원회 구성 강화에 관한 법안이에요.
농어업용 기숙사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나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절한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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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제4항
변경 전
위원은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변경 후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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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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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관
장관 다음가는 직급으로,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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