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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대도시권의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인구를 내국인 위주의 광역교통이용자로 해석할 경우 거주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아 수요 판단에 오류가 발생함.
특히 관광도시 제주는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인구 49만 명,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인구는 1만5천 명으로 총인구는 50만 명이 넘음.
지난해 기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400만 명으로 제주의 도심지역은 고질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어 대중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대도시권의 선정 요건을 특별시ㆍ광역시에서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