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대도시권의 범위를 넓혀 제주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까지 광역교통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권 범위 확대
현재는 특별시나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보지만, 앞으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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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대도시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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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도시권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규모가 큰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하나로 묶어 교통 체계나 생활권을 함께 관리하는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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