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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에 대한 학대ㆍ폭력이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분리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경찰관의 관련 직무활동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경찰관이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경찰 직무활동에 대한 면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