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98조제3항에서는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제2항에서도 주거환경개선구역, 재개발구역 등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양도되거나 매각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거환경개선구역, 재개발구역 모두 정비구역에 해당하고 정비구역은 정비구역지정의 고시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현행 제98조제3항과 제101조제2항은 동일한 내용을 중복해서 입법한 것이며, 제101조는 무상양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의 내용은 법적 성질이 다른 내용으로 조문의 위치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101조제2항을 삭제하여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01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