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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적정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부동산 가격산정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시가격을 산정하지 않거나 필수검증 대상 토지를 가격검증에서 누락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하였음.
또한 개별공시가격이 결정·공시되는 경우 이는 조세·부담금의 근거가 되어 국민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가격 등과 실제 시세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개별공시가격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개별공시가격 등의 조사·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지의 사정을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공시가격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시에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27조의3(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