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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발의 · 의원 외 45인 ·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은 주민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가능하고, 이를 위하여 주민의 권리 극대화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전국적ㆍ지역별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자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범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