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를 법으로 정식화하여 운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별도의 법률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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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자치회 운영 체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복리 증진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정착시키고자 해요.
법적 기반 강화
이 법안은 현재 조례로만 운영되는 주민자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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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자치회
지역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자치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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