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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문학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하며,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공립문학관 중 64% 정도가 입장료가 무료이고, 입장료가 있더라도 소액으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공립문학관이 콘텐츠가 부실하거나 운영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치적쌓기용으로 건립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학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립문학관의 운영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공립문학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