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문학관을 세울 때 미리 타당성을 평가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립문학관 설립 전 사전평가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문학관을 세우려고 할 때, 미리 운영 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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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공립문학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학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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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립문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문학 관련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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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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