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음.
2019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내용 중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0.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현행법에서는 부성(父姓) 우선주의를 도입하고 있어 자녀에게 모성을 주는데 걸림돌이 되는 차별적인 부계혈통주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자녀의 성과 본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차별 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녀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모는 첫 자의 출생신고시 성과 본의 협의 결과를 명시하도록 함(안 제781조제1항).
나.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함(안 제781조제2항).
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함(안 제78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81조(자의 성과 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