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법안이에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선택
현재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안은 부모가 협의하여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명의 성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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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1항
변경 전
자녀가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첫 자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한 결과를 명시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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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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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성(父姓) 우선주의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것으로 우선 정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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