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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연합을 구축하여, 수도권 일극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대구·경북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가속화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또한,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은 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행정통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계획 중임.
광역자치단체별로 행정통합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실무를 지원하거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구와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고, 통합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관한 국가 시책, 예산 및 행정지원 등을 하도록 하여 광역통합논의를 지원하고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2조의2(통합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제22조의3(광역통합지원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