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과 광역연합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전담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광역통합지원위원회 신설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합쳐서 더 큰 규모의 행정단체를 만들 때,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세우고 예산과 행정을 지원해주는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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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조항에 '통합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통합 광역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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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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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를 말하며, 넓은 지역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큰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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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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