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의원 외 14인 ·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19년 기준 821만명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준비 없는 고령화는 노인들로 하여금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초래하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수명 간의 격차가 평균 12년이나 되어 건강한 노년의 삶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건강한 노년을 향한 권리의 한 부분으로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의 「국민체육진흥법」은 고령화 시대 급증하는 노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열망과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노인체육은 체육을 통한 건강한 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기존의 체육종목과 구분하여 느림, 부드러움, 즐거움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화적 체육활동으로 말함.
노인체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체육회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같이 사회적 약자로 구분, 법정 법인화하여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체육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노인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8조, 제22조, 제34조의2, 제42조 및 제4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34조의2(대한노인체육회)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