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대한노인체육회를 법정 법인으로 만들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대한노인체육회의 법적 지위 확보
노인들의 체육 활동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한노인체육회'를 법정 법인으로 정하고, 관련 조직(지방노인체육회 등)의 명칭과 역할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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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변경 후
9. (…현행과 같음…) .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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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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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 법인
법률에 의해 설립 근거와 권한이 부여된 단체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노인 체육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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