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지구입 당시의 대출금 등으로 인하여 이자부담이 큰 농민에게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공사에 토지를 양도한 후 환매권을 부여하고 농업인이 환매하는 경우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주고 있음.
하지만 농업인에 대한 환급규정은 있으나, 경영회생으로 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하여 자경하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에 대한 환급규정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농업인이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에게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계속적인 영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포괄승계인의 환급권을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