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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그 금액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그 위반행위의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련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