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대폭 높여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상한액 인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표지가 있어도 보행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을 주차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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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3항
변경 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을 해당 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제27조제3항이 삭제되고, 대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며, 제27조제5항을 통해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한 가중 처분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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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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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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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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