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공중에서 쥐불놀이하듯 돌려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된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치료를 마친 강아지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 사건, 코로나19로 인해 동물원이 휴장하자 동물원의 동물들에게 물ㆍ사료조차 주지 않고 방치한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에 국민의 큰 공분을 사고 있음.
200만 반려동물 가구 시대에 들어선 지금,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어떠한 동물도 학대를 당해서는 안 됨에도 법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구체적으로 금지되고 있지 않아 학대가 끊이지 않는 실정임.
이에 동물학대의 범위를 넓혀 동물을 악의 또는 의도적으로 불구로 만들거나 신체를 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반려동물에 대해 적절한 음식, 음료, 쉼터 또는 날씨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제3호의2).
현행
개정안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