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동물학대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동물의 신체 훼손이나 방치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동물 학대 금지 범위 확대
악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동물을 불구로 만들거나, 신체를 훼손하고 고문하거나 상처를 내어 죽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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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모호했던 학대 행위
변경 후
악의를 갖고 혹은 의도적으로 동물을 불구로 만들거나, 신체 일부를 훼손하거나, 고문하거나, 상처 내거나, 죽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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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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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려동물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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