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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의 입법목적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 및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있고,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므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법목적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가정폭력범죄 중 「형법」에 따른 폭행ㆍ협박죄 등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의3(반의사불벌죄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