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인권 보호
발의 의원들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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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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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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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해요.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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