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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청장이 산림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산림청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조림계획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20년마다 수립되는 산림기본계획으로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난대림 북상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식생변화ㆍ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림조림계획이 도시림 기본계획과 같이 10년마다 별도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시행 등)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882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