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년마다 산림조림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림조림계획의 정기적 수립
현재는 산림 기본계획이 20년마다 수립되지만,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산림조림계획을 별도로 10년마다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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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시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산림조림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며, 필요 시 변경 및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산림조림계획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수립하는 것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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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심어 숲을 가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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