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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매각이 불리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등에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양여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사용가능하거나 매각이 가능한 불용품을 특정 단체에 지속적으로 무상으로 양여하는 등 처분과정이 불투명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용도, 양여대상자 및 양여의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양여에 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불용품의 양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