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쓰지 않는 물품(불용품)을 다른 곳에 무상으로 넘길 때,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여 절차의 투명성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넘길 때(양여), 그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특정 단체에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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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불용품을 양여할 때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받는 자의 정보, 물품의 수량·가액·용도·상태, 양여 사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여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양여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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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용품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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