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매각될 가능성이 없거나 매각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등에 불용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중앙관서에서 이러한 양여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사용가능하거나 매각이 가능한 물품을 특정 단체에 지속적으로 무상으로 양여하는 등 처분과정이 불투명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물품의 용도, 양여대상자 및 양여의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불용품 양여에 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불용품의 양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