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불용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양여 정보 공개 의무화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등에 무상으로 줄 때, 양여받는 사람의 정보와 물품의 수량, 가액, 용도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불용품을 양여할 때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받는 자의 명칭·성명(대표자 성명), 물품의 수량·가액·용도, 물품의 상태, 양여 사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여 정보 공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양여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용품
사용 가치가 없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처분해야 하는 물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