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및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의무,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등 특례규정을 두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교제하였거나 교제 중인 사람에게 발생하는 폭력행위인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 등과 같은 피해자 보호규정이 없어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일반적인 형사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제명을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고, 서로 합의 하에 교제를 하였거나 교제 중인 사람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2조제2호마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