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명칭 변경
기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 이름을 바꾸어 데이트폭력을 포함하는 의미를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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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변경 후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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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데이트폭력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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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삼는 범위로, 배우자나 가족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는 교제 중인 사람도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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