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유통되는 게임물의 상당수는 게임사업자가 정한 일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의 및 표시의무, 이에 따른 제재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조작하거나 “컴플리트 가챠(Complete Gacha, 수집형 뽑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표시의무,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의 조작 및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조작한 경우 또는 컴플리트 가챠의 방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3조의2(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
제35조(허가취소 등)
제36조(과징금 부과)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